농식품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일부 개정
앞으로 전북 장수, 강원 횡성 같은 유명 한우 산지를 원산지로 표시하려면 최소한 도축 1년 전부터 그 지역에서 한우를 키워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고시)’을 일부 개정해 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소를 수입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키우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내 이동시 원산지 표시기준이 없어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사육된 소를 구매ㆍ도축한 뒤 유명 한우 산지를 원산지로 표시해 분쟁발생 사례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의 국내 이동시 원산지 표시기준을,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된 지역명(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을 원산지로 사용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주류의 원료인 주정이 국내 양곡수급 상황에 따라 수시로 원산지 표시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정을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주정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식용으로 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내년부터 개정안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원료인 바닷물을 원산지로 표시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천일염과 정제소금의 생산지를 원산지로 표시토록 합리적으로 재분류했다.
한편 주류의 원산지 표시사항은 올해 말까지 주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백안진 기자 b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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