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자격증 취득 요건 완화 조리인들 반발
조리사 자격증 취득 요건 완화 조리인들 반발
  • 신원철
  • 승인 2011.06.10 0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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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논란
정부가 조리사 자격증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보여 조리사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제86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과정이수형 자격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외식업체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지표를 만들고, 정부가 개설하거나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시험 없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청년 근로자들의 자격증 시험비용을 줄여주려는 취지에서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만들었지만 조리인들은 자격증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육광심 (사)전국요리학원연합회장, 나영선 (사)한국조리사중앙회 부회장이 과정이수형 자격제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요리학원의 존폐 위협, 국민에게 불이익될 것”
육 광 심 (사)전국요리학원연합회장


국가기술자격증은 지금까지 사립훈련기관(평생교육학원, 직업전문학교), 비영리교육기관(여성회관, 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전문대학, 기술계 고등학교 등에서 관련 기술을 배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었다.

이에 전국의 평생교육학원은 1500여개, 직업전문학교는 900여개가 설립돼 활동 중이며, 연간 28만여건에 달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의 65%를 책임지고 있다. 자격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당장 기술교육훈련기관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는 청년 근로자들의 자격증 시험비용을 줄여 주려는 취지로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직무관련 기능대학, 전문대학만이 활성화되고 사설훈련기관이 존폐 기로에 놓인다면 오히려 국민의 자격증 취득 교육비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수강생으로서는 훈련기관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는 불공정한 정책이다.

게다가 국민의 자격증 취득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제(현 내일배움카드)를 실시하고 있어 훈련생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비의 최대 100%까지를 지원한다.

정부의 외식업 차별 정책은 이번 한번만이 아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교육생 자비 부담 비율을 보면 타 업종은 20%지만 요리교육은 2배인 40%다. 재직근로자를 위한 교육지원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50%나 된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자격증 취득 완화 조치는 탁상행정으로 국민 편익을 배려하지 않은 보여주기식 정책발표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한식 스타셰프 양성과 대치되는 엇박자 정책”
나 영 선 (사)한국조리사중앙회 부회장


정부에서는 식품안전ㆍ위생ㆍ보건ㆍ영양 등을 관리하는데 힘을 쏟아 붓고 있다. 어린이식생활안전법, 식품위생법 제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가적으로 외식업체의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면 조리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빠르다. 현재 72만여곳 외식업체에서 일하는 조리사가 약 150만명에 달한다.

이들 조리사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자격증 시험에 포함한다면 외식업체의 식품안전 관리는 지금보다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조리사 자격증은 앞으로 더 강화해나가야 하지 고용노동부의 정책처럼 취득요건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는 조리사를 외식업체의 식품안전 관리 전문가로 육성하고, 외식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 식품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정부는 또 한식세계화 지원의 일환으로 음식업을 외식업으로 명칭변경하고, 한식 스타셰프를 발굴하는 등 조리사의 전문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조리사의 의무고용을 폐지하고,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마련해 조리사 자격증의 전문성을 거꾸로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부처별로 엇박자인 셈이다.

앞으로 현행 조리기능사 자격시험은 조리원, 전문대 졸업자에게 응시기회를 주는 조리사, 4년제 대학 이상 수료자에게는 조리산업기사 등으로 세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 G8정상회의가 열렸다. 만찬석상에는 조리사들이 함께 참석해 정상들과 함께 식사하고 사진촬영도 했다. 그만큼 프랑스 조리사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이다. 거기에는 까다로운 전문가 검증과정이 뒷받침되고 있다. 한국도 이런 기반을 조리사 자격증 제도 강화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원철 기자 haca13@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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