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체계적인 발생억제를 위한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정부는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사후 처리에서 사전 발생억제 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종량제전면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자 스스로 처리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발생량이 전체의 약 30%나 됨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2009년 8만9734개소), 배출업소 자체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또는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다.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지자체 조례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량배출사업자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처리실적 등의 제출 시기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허가 및 신고되지 않은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했다.
둘째, 지자체로 하여금 사전 발생억제 정책을 포함한 총괄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의무화했는데, 이를 통해 그간 발생 이후 처리 중심이었던 지자체의 정책방향이 사전 발생억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량배출사업자의 대부분이 위탁 처리 시, 쓰레기 통단위로 부정확하게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을 많이 버려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하루에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빈번해, 실질적인 발생억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 무게에 따른 비용부과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향후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위탁처리업체의 수집운반차량에 무게계량장비 부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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