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수수료 오르는데 정부는 수수방관?
카드가맹점 수수료 오르는데 정부는 수수방관?
  • 신원철
  • 승인 2011.07.01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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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억5천만원 이상 자영업자 수수료율 최고 4% ‘훌쩍’…백화점 수준인 1.5%로 내려야
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소폭 내리면서 중소가맹점이 아닌 일반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거꾸로 크게 올리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한국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침이 나온 지 불과 한달도 채 안 되는 사이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갓 벗어난 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에 대한 수수료율이 4.5%까지 치솟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같은 형태의 사업이라도 지역에 따라 가맹점별로 1%나 수수료율이 차이가 나는 등 카드사들의 주먹구구식 수수료율 책정이 뭇매를 맞고 있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올리고 나섬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7월 중으로 카드사의 수수료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실태 점검을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책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자영업자들의 금융당국에 대한 무너진 신뢰가 회복될지는 미지수다.

●중소가맹점은 내리고, 일반 자영업은 올려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5월 4일부터 5월 16일 사이에 승인된 카드 결제 기준으로 신용카드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기존 연 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1억2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5%로 이는 기존의 3.3~3.6%보다 1% 이상 낮아졌다. 또 2012년 1월까지는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연 매출 1억5천만원 미만으로 추가 확대한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최근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갓 벗어난 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 자영업자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려 중소가맹점 확대로 줄어든 수수료 이익을 메우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 매출 1억5천만원은 월 매출로는 1250만원으로 외식업체의 경우 영업이익이 최근 15~20%인 점을 감안하면 실수익 200만원대 수준이다. 반면 카드사들이 골프장, 대형주유소, 대형 마트, 백화점 등에는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수료율 단체협상권, 무용지물
외식업체 경영주들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은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차등적용 횡포가 금융당국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정책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지금처럼 자영업자의 매출 기준에 따라 수수료율을 소폭 인하해주는 생색내기식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사들과 수수료율 협상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지난해 6월 13일 개정돼 제18조의 2항에서 자영업자들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얻기 어려운 점이 문제다. 자영업자 동업자 단체가 카드사와 협상하려면 일일이 자영업자 10만여명에게 협상권을 위임받아야 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 게다가 법적으로 카드사들이 협상에 임해야 할 의무가 없어 애써 협상권을 위임받아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

무엇보다 정부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정책이 현행 3% 선의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도 문제다. (사)한국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실질적인 카드원가를 기준으로 한 수수료율은 0.7%”라며 “여기에 카드사들이 신규 카드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영업비용이 부가돼도 1.5%면 충분한 수준임에도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보다 1~2% 이상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협상권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카드사들이 원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19조 1항, 카드결제 의무는 ‘독소조항’
자영업자들에게 왜곡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것을 해결하려면 지난해 6월 13일 시행된 자영업자가 카드 결제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조항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는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다.

그래야 자영업자가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정당한 수수료율 협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어서 향후 금융당국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정책을 어떻게 보완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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