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확인하고 가맹계약 맺으라고?
신분 확인하고 가맹계약 맺으라고?
  • 신원철
  • 승인 2011.07.01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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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불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법적으로 이런 불법 투자자 모집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 문제는 유사수신행위로 법을 위반하는 많은 경우 컨설턴트를 빙자해 가맹점 모집을 대행할 때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국내 외식업계에 제대로 된 컨설팅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면서 창업자들을 현혹하는 불법영업이 만연해.

이에 최근 한 컨설팅관련 협회 관계자는 “가맹계약을 맺을 때 창업자들이 계약 주선자가 가맹본부 직원인지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하기도.

하지만 예비창업자들이 일일이 계약 상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실제 가맹본부에 재직 중인지 확인해야 한다면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이 과연 발전할 수 있을지.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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