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이런 불법 투자자 모집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 문제는 유사수신행위로 법을 위반하는 많은 경우 컨설턴트를 빙자해 가맹점 모집을 대행할 때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국내 외식업계에 제대로 된 컨설팅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면서 창업자들을 현혹하는 불법영업이 만연해.
이에 최근 한 컨설팅관련 협회 관계자는 “가맹계약을 맺을 때 창업자들이 계약 주선자가 가맹본부 직원인지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하기도.
하지만 예비창업자들이 일일이 계약 상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실제 가맹본부에 재직 중인지 확인해야 한다면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이 과연 발전할 수 있을지.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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