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신청기간 대폭 완화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신청기간 대폭 완화
  • 신원철
  • 승인 2011.07.07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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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에만 신고하면 고용 연장할 수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 신고 기간이 만료 4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대폭 늦춰졌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재고용 제도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3년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면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다.

그간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신청 시기에 대해 지나치게 이르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간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 연장 신청 시기를 15일 전으로 늦춰주는 등 혜택을 줬지만 여전히 경영주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

무엇보다 신청시기인 45일 전을 놓치면 경영주가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없고, 출국조치를 당해야 해 불편함이 컸다.

이처럼 신고 시기가 늦춰졌지만 제약도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근로 계약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시간도 20시간 이상에서 16시간 이상으로 완화했다. 더불어 고용허가 신청 대행기관의 업무 영역에 일반 외국인근로자(E-9 사증)뿐만 아니라 외국국적 재외동포비자(H-2 사증)와 관련한 신청도 새로이 포함시켰다.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재고용 신고제도를 개편한 것은 그간 브로커가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 사업장 변경 등을 알선하면서 부당하게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보고됐기 때문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사업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앞으로는 재고용 신청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대폭 줄어들고 재고용과 관련한 브로커 개입도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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