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개설자에게도 원산지 표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는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점포의 임차인ㆍ운영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하도록 방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대규모점포 개설자에게 최소한의 원산지 표시 관리 책임을 부여했다.
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처분 내용을 현행 농식품부나 시ㆍ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현재 제도를 강화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반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공표 대상기관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수산검사검역본부, 시ㆍ군ㆍ구 및 한국소비자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외식업소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다.
아울러 유통과정과 외식업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가중처벌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제도적 보완으로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 정착과 농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는 물론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안진 기자 b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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