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개ㆍ탕용 속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
찌개ㆍ탕용 속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
  • 신원철
  • 승인 2011.07.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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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 이달 말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내년 2월부터는 외식업소의 반찬용 배추김치뿐만 아니라 찌개 및 탕용 배추김치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현재 외식업소에서 반찬용에 한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엄격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6월 배추김치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깐마늘 등 4개 품목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7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위반 내역별로 원산지 거짓 표시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47건은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품목 가운데 돼지고기가 71건(381t)으로 가장 많았고, 김치가 38건(10t), 쇠고기 15건(6t), 마늘 2건(0.5t) 순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깐마늘 등에 대한 원산지 표기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오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가로 실시한 뒤 필요할 경우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및 호텔 등 대량 소비처를 대상으로 강력히 조사하겠다”면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ㆍ도 및 시ㆍ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백안진 기자 b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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