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산화황 기준치(0.03g/kg미만)를 초과하는 중국산 건표고버섯 6개 제품을 압류ㆍ폐기하고 유통금지 조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한 달간 대형마트와 재재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건표고버섯 19개 제품을 수거해 이산화황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중국산 건표고버섯 6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 국내산 9개 제품은 이산화황이 모두 기준치 이내였지만 중국산 표고버섯은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했다. 이 중에는 이산화황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이산화황은 표백제나 방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과다 섭취할 경우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 등 과민증 환자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표고버섯에 대해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제품은 압류ㆍ폐기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안진 기자 b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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