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증 가맹상담 법 분쟁 휩싸여
무자격증 가맹상담 법 분쟁 휩싸여
  • 신원철
  • 승인 2011.07.14 0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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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가맹거래사 사칭업자 고발
외식 컨설팅 업계에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회장 유승종)는 최근 무자격 컨설팅 업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로부터 고발당한 업체는 ‘H교육원’으로 이곳은 가맹거래사자격증 소지자가 법인 대표로 재직하지 않으면서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의 키워드 광고를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측은 해당 행위가 변호사법 제 112조 3호에 해당하는 법률상담, 법률사무 취급 광고로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가맹거래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으로 오해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학원 영업행위에 이용해온 점도 위법이라는 것. 이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3조 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판례, “자격증 없이 법률상담 시 불법”

대한가맹거래사협회에서는 위법 주장에 대한 근거로 1988년 11월 22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들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며 “또 직접적으로 법률상담 등으로 이익을 얻는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고발당한 H교육원은 가맹사업법, 가맹거래사 자격증 제도와 관련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그 과정에서 법에 대한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 관계자들에게 법률 상담, 컨설팅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학원사업일뿐 사칭 아니다”

반면 고발당한 업체 측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H교육원 관계자는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등록은 학원에서 직접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 블로거가 임의대로 학원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면서 관련어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등록한 것”이라며 “자격증 취득 학원을 운영하면서 가맹거래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대한가맹거래사협회의 주장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가맹사업법과 관련한 상담 서비스가 위법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최근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시장의 옥석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가맹사업법 상담 서비스 제공업체의 대표가 가맹거래사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경우 부동산중개사무소처럼 원칙적으로 창업할 수 없게 돼 있어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앞으로 H교육원 외에도 법을 위반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의 단어를 사용해 사업을 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소ㆍ고발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파장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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