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최저임금 시급 4580원
2012년 최저임금 시급 4580원
  • 신원철
  • 승인 2011.07.1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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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1박2일 밤샘회의 끝에 전년 대비 6% 인상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4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2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4320원보다 6% 인상된 것이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한 달간 209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월급 95만722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의 물가폭등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지난해 인상률 5.1%보다 소폭 인상률을 올렸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예년에 비해 올해 최저임금 결정이 난항을 거듭한 점이다. 물가 인상의 여파로 기업 경영주, 근로자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영업이익ㆍ실질소득 감소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제10차, 제11차, 제12차 회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서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지난 6월 29일도 지키지 못했다.

또 지난 12일 시작된 전원회의는 노사 양측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위원들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갈등 끝에 최저임금이 의결됐지만 외식업계에 미칠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외식업체 중 최저임금을 적용해온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그마저도 주점, 고깃집, 맥주호프 등 밤 시간에 주로 매출을 올리는 경우 최저임금보다 20~30% 더 많은 수준의 급여가 책정돼와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지출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89.5%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2012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 1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 후 오는 8월 5일 최종 고시된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가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이 진행돼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면서 “최저임금이 조속히 결정ㆍ고시돼 저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제도의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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