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윤태 (사)한국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 수석부회장
곽윤태 (사)한국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 수석부회장
  • 신원철
  • 승인 2011.07.22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중은행 손쉽게 카드사업 뛰어들게 해야 수수료율 낮아진다”
적정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뜨거운 감자다. 외식인들을 비롯해 자영업자들은 대형마트 수준인 1.5%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을 낮추면 소비자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곽윤태 (사)한국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총회장 오호석) 수석부회장이 국내 카드사들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책정의 문제점에 대해 말했다.

▲카드 수수료율을 1.5%까지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 사실상 신용카드가 화폐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보통 4%대로 한국보다 높다. 하지만 단순히 금액만 놓고 비교할 수 없다. 선진국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율은 28%선이다. 반면 한국은 신용카드결제가 60%를 넘는다. 또 외식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는 이보다 더 높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의 신용카드사업 모델을 본 따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6%까지 나갔지만 신용카드 결제의 비중이 워낙 낮아 큰 문제가 안됐다. 그런데 1994년 약 2500만건이던 국내 신용카드사용 횟수는 현재 그보다 20배 많은 5억건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법으로 자영업자들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영업자들은 세금처럼 거의 강제로 수수료를 징수당하는 셈이다.
수수료율 1.5%는 카드업계 종사자들도 인정하는 적정 수수료율이다. 실제로 많은 카드사가 대형마트, 백화점, 골프장 등에 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외식인들은 정부가 신용카드사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준다고 지적한다.
- 정부가 국민의 신용카드결제를 선호하는 것은 세금징수가 그만큼 편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카드사들에게 제공하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신용카드사용 대금 결제방식이다. 선진국은 보통 리볼빙(Revolving)으로 신용카드대금이 치러진다. 쉽게 말하면 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면 판매가격의 10% 정도만 한달 이내에 결제하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천천히 갚는다. 따라서 90%를 대신 결제하는 카드사들의 자금부담이 크다. 반면 국내에서는 3개월, 6개월 분할납부가 허용되고 있지만 소액결제는 모두 일시불이다. 선진국 방식에 비해 카드사들의 자금난이 그만큼 적고, 대신 카드회원의 부담이 크다.

또 다른 혜택은 회원모집,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결제서비스를 한곳 카드사에 몰아주는 점이다. 선진국은 보통 카드회원의 구매액을 대신 결제해주고, 카드사가 회원으로부터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내는 법인, 회원을 모집해 연회비 등을 받는 법인이 나뉘어 있다. 그런데 한국은 카드사 한 곳이 이자수익도 얻고, 동시에 회원모집도 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폐해는 소비자가 져야 할 부담을 자영업자 등 카드가맹점에 전가하는 점이다. 최근 국내 카드사들은 회원을 모집하며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준다. 연회비도 면제해주고, 각종 외식업체 할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TV CF 광고 등 마케팅 비용 지출도 많다. 그 비용을 결국 자영업자들이 져야하는 구조다. 가장 좋은 방안은 소비자가 져야 할 부담을 소비자가 지고, 자영업자는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내는 것이다.

▲현재 국내 카드산업 환경이 카드사들의 담합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 현재 소비자가 신용 결제한 금액을 카드사들이 25일 이내에 외식업체 등 카드가맹점에 지급한다. 그런데 카드사는 카드사를 제외한 제3 금융기관의 카드가맹점 대금지급 기한을 이보다 10일 짧은 15일로 제한했다. 카드 매입(신용결제 대신 대금을 카드가맹점에 지급하고 이자 등으로 수익을 내는 행위)에 다른 금융기관이 대행사로 참여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셈이다. 또 현행법에서도 카드발급과 매입을 동시에 해야 카드사로 인정해주고, 매입만하는 카드사를 설립할 수 없게 돼 있다.

만약 법을 개정해 현재 카드사업을 하지 않는 시중은행이 카드매입만 하는 사업에 뛰어들면 자연스럽게 카드사와 은행이 수수료율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당연히 실질적인 수준으로 수수료율이 떨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은행은 카드사와 달리 자금을 빌릴 필요가 없어 이자 부담이 없다. 그 가격만큼 수수료율이 낮아질 수 있다.

신원철 기자 haca13@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