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서 클린카드로 맥주 마시면 불법?
호프집서 클린카드로 맥주 마시면 불법?
  • 신원철
  • 승인 2011.07.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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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공무원 경상비 지출 금지업에 서민업종 포함 논란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이 이달부터 예산사업의 경상비 집행을 모두 ‘클린카드’로 하도록 지침을 정하고, 기존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에 새롭게 외식업 등 21개 업종을 포함시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클린카드는 공기업 임직원이 유흥업소 등에서 경상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 만들어진 제도.

이번에 새롭게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된 외식업태는 호프집ㆍ레스토랑ㆍ맥주홀ㆍ칵테일바ㆍ카페ㆍ캬바레ㆍ요정ㆍ극장식당 등이다. 문제는 캬바레ㆍ요정 등을 제외하면 소상공인 지원을 주 업무로 하는 중소기업청이 앞장서서 소비를 억제해야 할 업태가 아닌 점이다. 특히 호프집, 레스토랑, 카페 등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가장 대중적인 외식업에 속한다.

●호프집ㆍ레스토랑ㆍ카페 포함…외식업체 종사자 반발 거세

이에 따라 외식업계 종사자들은 중소기업청의 이번 클린카드 사용 금지업종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최근 일반 식당, 레스토랑, 호프집 등이 뚜렷한 업태 구분 없이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 외식업체 종사자들의 반발이 크다.

김밥전문점으로 대표되는 종합분식점은 분식을 비롯해 한식, 중식, 양식 메뉴를 모두 취급해 레스토랑과 메뉴가 겹치고, 호프집은 최근 요리주점으로 바뀌면서 점심, 저녁식사 메뉴를 강화하고 나서 일반 식당과 경쟁하는 추세다.

게다가 클린카드 사용금지 업종에 삼겹살집 등 고깃집이 제외돼 있어 중소기업청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키도 어렵다. 고깃집 대부분이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사실상 술집에 가까운데도 클린카드 사용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이 이번에 클린카드 사용 금지 업종을 확대한 배경에는 일부 공무원의 몰지각한 공금사용이 도마에 오른 데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지난 6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 노래방 등에서 수억원을 쓰는 등의 부패행위가 적발됐다. 또 환송회 명목으로 유흥업소에서 수천만원을 결제한 경우도 있었다. 더불어 법인카드로 개인 골프용품, 고가의 선물을 구매하고, 과도한 접대비를 감추기 위해 분할결제하거나 허위 증빙서를 작성하는 치밀한 탈법사례도 보고됐다. 지난해 1~11월까지 9개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실태조사 결과 부당사용된 금액이 10억원에 달했다.

중소기업청이 이에 서둘러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예방차원에서 클린카드 사용 제한 업종을 늘리고 나선 것. 카드 사용 제한 업종 확대에 더불어 중소기업청은 연간 5천억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교부받는 30여개 산하기관에도 클린카드 사용 지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직무와 무관하계 예산을 쓰거나 이번 지침에 해당하는 외식업체에서 클린카드로 구매할 시 사용금액 전액을 환수하고, 사법기관에도 고발한다.

●“호프ㆍ레스토랑은 1인당 소비 금액 3만원 수준…대표적인 서민업종”

한상만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상근부회장은 “호프집, 레스토랑은 고객 한명이 이들 외식업체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3만원이 채 안 되는 대표적인 서민업종”이라며 “정부가 호프집, 레스토랑을 유흥업종이라며 클린카드 사용을 금지한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부회장은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할 중소기업청이 퇴직자 등이 주로 창업하는 업종에 대해 공무원들의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정책을 편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일부 외식업태가 클린카드 사용 제한 업종에 포함돼 외식업계의 반발이 크지만, 정작 공무원들의 부패방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4년 전인 2007년에도 클린카드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에 같은 부정부패가 다시 발생했다.
따라서 잘못은 공무원들이 저지르고, 그에 대한 처벌은 외식업체가 받는 왜곡된 정책에 대한 외식인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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