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 누구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또 이로 인해 그동안 병원급식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주장하는 위탁업체들이 입을 피해에도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복지부의 그같은 결정이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처리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병원급식의 수요자는 입원환자들이다. 입원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직영급식이던 위탁급식이던 한 끼의 식사다. 직영, 위탁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행정기관이 그걸 따지는가. 직영급식의 영양사, 조리사나 위탁급식의 영양사, 조리사가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위탁급식을 할 경우 영양사, 조리사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들리는 바로는 이번 ‘차별대우’의 배경이 학교급식 등 위탁으로 운영중인 급식장에서 식중독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환자를 상대로 한 병원급식에서는 안전한 직영급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위탁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빈발한다는 것 자체도 잘못 호도된 내용이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공평해야 할 법률적용에 이중 잣대를 사용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한마디로 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위헌적 처사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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