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식 보험적용의 이상한 잣대
병원급식 보험적용의 이상한 잣대
  • 관리자
  • 승인 2006.05.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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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병원급식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된 가산점 제도를 보면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든다. 골자는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급식에만 각종 가산점 혜택을 주고 외부 급식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위탁급식에는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 누구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또 이로 인해 그동안 병원급식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주장하는 위탁업체들이 입을 피해에도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복지부의 그같은 결정이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처리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병원급식의 수요자는 입원환자들이다. 입원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직영급식이던 위탁급식이던 한 끼의 식사다. 직영, 위탁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행정기관이 그걸 따지는가. 직영급식의 영양사, 조리사나 위탁급식의 영양사, 조리사가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위탁급식을 할 경우 영양사, 조리사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들리는 바로는 이번 ‘차별대우’의 배경이 학교급식 등 위탁으로 운영중인 급식장에서 식중독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환자를 상대로 한 병원급식에서는 안전한 직영급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위탁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빈발한다는 것 자체도 잘못 호도된 내용이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공평해야 할 법률적용에 이중 잣대를 사용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한마디로 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위헌적 처사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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