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기초식품 특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참기름 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6억 8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업자 3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일명 ‘보따리상’이 중국에서 반입한 참기름을 전문적으로 수집해 유통기한 등 식품정보를 나타내는 한글표시를 하지 않고 시중에 판매한 업자 및 값이 싼 옥수수기름 60%와 참기름 40%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저질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해 왔다.
보따리상이 반입한 중국산 참기름을 전문적으로 수집해 택배를 이용 대구지역으로 보내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 허위표시 하거나,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를 일체 하지 않고 시중에 4억5천3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자에게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식약청은 옥수수기름 60%와 참기름 40%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저질 가짜 참기름을 만든 후 참기름 100%로 허위표시 해 시중 식재료상 등에 6억 8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자에게도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
옥수수기름 10%, 채종유 10%,, 참기름 80%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저질 가짜 참기름을 만든 후 참기름 100%로 허위표시해 재래시장 등에 1억 8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자에게도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적발된 업자들은 저질 가짜 참기름을 제조, 판매하면서 그동안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향후 기초식품인 참기름의 안전한 제조, 유통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도록 전국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승현기자 dream@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