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이엠씨 "성공 발판 삼아 국내 입지 다지겠다”
(주)제이엠씨 "성공 발판 삼아 국내 입지 다지겠다”
  • 관리자
  • 승인 2012.06.12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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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유일 사카린 제조회사 … 유해성 논쟁에 종지부 찍어
전통제조법으로 자체 생산 … 세계 식음료 기업·제약사가 인정
1만 배로 희석해도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단맛이 강한 인공감미료 사카린(saccharin)은 1970년대 발암물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민의 뇌리에 ‘공포의 백색가루’로 각인됐다. 이로인해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부터 김치ㆍ젓갈ㆍ절임ㆍ조림식품 정도로 사용범위가 대폭 축소됐다가 지난 3월 소주ㆍ탁수ㆍ껌ㆍ잼 등 8개 식품에 대한 사용이 추가로 허용됐다. 이는 식품당국이 사카린의 안정성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유해물질이란 오명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국면을 맞은 국내의 한 사카린 제조회사를 찾았다.


7080세대라면 유년 시절 사카린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카린은 단 맛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었다. 인공감미료인 사카린은 당도가 설탕의 300~500배에 달해 조금만 사용해도 단맛을 낼 수 있다. 가격은 설탕과 비교해 40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서 설탕을 먹게 된 데다 사카린이 몸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심어지면서 사카린은 우리의 식생활에서 멀어졌다.

이런 추억의 사카린이 다시 우리 식탁에 등장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2월 △소스 △탁주(막걸리) △소주 △추잉껌 △잼류 △양조간장 △토마토케첩 △조제커피(커피믹스)에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사카린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행정 예고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카린을 제조하고 있는 (주)제이엠씨(대표 허정선)가 주목받고 있다. 이 회사는 1953년에 설립해 국내 최초로 사카린을 생산한 제일물산이 그 전신이다.

사카린은 19세기 말 미국에서 발견된 이후 100여년이 넘도록 설탕 대체 감미료로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돼 왔다.
그러나 1977년 캐나다에서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발암 물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카린 수요가 급감했다.
국내 사카린 업계도 유해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용기준이 강화되는 바람에 사카린 시장이 급격히 축소됐다. 결국 1990년대 후반 들어 사카린 제조업체 3개사 중 2개사가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 세계 유수의 식음료 기업에 품질 인정받아

이런 가운데 201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환경보호청(EPA)은 사카린이 체내에서 대사 작용을 하지 않고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암 유발과는 무관하다며 사카린을 유해물질 명단에서 삭제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다른 감미료에 비해 규제가 심하다.

제이엠씨는 세계시장에서 사카린에 대한 유해성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며 90~100여개 국가의 기업들이 다양한 용도로 사카린을 활용함에 따라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제이엠씨는 생산량의 90% 이상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제이엠씨는 최초 원료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모두 국내에서 진행해 중국산에 비해 다소 비싸지만 그 품질력 만큼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이와 관련 강혜봉 식품사업부문 이사는 “제이엠씨에서 생산하는 사카린은 중국산에 비해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품질에서 한 발 앞서고 있다”고 치켜세운 뒤 “최초 원료에서부터 최종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울산에 있는 공장에서 자체 생산하고, 전통적 제조법인 ‘람센-팔베르크’(Ramsen-Fahlberg) 공법을 적용해 사카린을 생산하기 때문에 세계 유수의 다국적 식음료 기업과 제약사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사카린이 유해물질이란 오명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한 제개를 가하고 있어 국민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떠안고 있다”면서 “ 특히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등 다른 인공감미료의 사용 기준과 비교해 보아도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 원당가격 올라 국내 사카린 수요 늘어날 전망

제이엠씨는 미국 시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해 12월 EPA의 기준이 바뀌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이엠씨의 올 1분기 생산량은 585t으로, 전년 동기의 496t을 뛰어넘었다. 사카린 생산량은 지난해 1800여t에서 올해 2200여t, 내년에는 2500t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이엠씨는 해외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국내에서도 입지를 다져나간다는 계획이다. 100% 수입에 의존하는 설탕의 원료인 원당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가공식품 가격이 인상되고 있어 대체 감미료인 사카린에 대한 국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사카린은 설탕에 비해 가격이 40배 이상 저렴하다. 이에 따라 사카린을 사용하면 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외화 낭비를 줄일 수 있어 국익에 일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강혜봉 이사는 “세계적인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성이 검증된 사카린의 국내 규제가 완화돼 물가 상승 등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내부 비중을 높여 수출에 편중된 현재의 매출 구조를 개선해 사업 안정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이라고 말했다.

백안진 기자 baj@foodbank.co.kr

[인터뷰] 강혜봉(주)제이엠씨 식품사업부문 이사
“하루빨리 세계 기준으로 개정돼 국민 가계 부담 덜어줘야”


▲ 사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 사카린에 대한 발암 논란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 안전하다고 밝혀짐에 따라 외국에서는 10여년 전에 이미 규제를 풀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규제를 풀지 않아 사카린에 대한 국민 정서가 왜곡되고 부정적인 인식이 심화되면서 국내 소비는 급감했다. 게다가 언론에서 수시로 사카린을 언급할 때 마다 발암성으로 보도해 잘못된 인식을 부추겼다. 이런 이유에서 생존 전략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했다.

▲ 매출의 90%가 수출로 이뤄졌는데, 주요 거래처는 어디인가?

- 현재 코카콜라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다국적 식음료 기업과 제약사들이 제이엠씨의 주요 고객이다. 미국, 유럽, 일본,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전 세계 약 50여개 나라에 직접 수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카린 허용 품목이 제한돼 있어 절임식품 위주로 약 400여개 중ㆍ소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 앞으로의 계획은?

- 현재 세계 사카린 시장은 중국이 약 80~90%를, 제이엠씨가 10%가량 점유하고 있다. 앞으로 해외시장 점유율을 넓혀가는 동시에 내수 시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카린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인식이 개선돼야 하고, 사카린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사용 규제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

우리나라 사카린 사용 기준은 현존하는 가장 부당하고 불공정한 규제다. 사카린의 경쟁 감미료인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등은 적어도 품목에 대한 규제는 없다. 그러나 사카린만 유독 17개 품목(지난 3월말 8개 품목 추가된 것 포함)에만 허용하고 있고 그 외의 식품에는 사용을 금하고 있다.

사카린에 대한 국가별 사용 기준을 비교해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이나, 미국, EU, 일본 등도 품목에 대한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사카린은 설탕의 40배 이상 저렴하면서, 칼로리와 혈당지수(GI)가 제로라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청에서는 불합리한 사용기준을 하루빨리 세계적인 기준으로 개정해 국민에게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카린 개요
사카린의 안전성에 관한 역사
- 1879년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팔베르그와 람센 교수가 발견한 이후 100여년간 설탕 대체 감미료로 널리 사용됨
- 1977년 캐나다에서 부적절한 실험으로 방광암 우려가 있다는 발표 이후 발암 논란
- 그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 20여개국에서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광범위한 연구가 실시됨→ 인체 무해로 판정됨
- 1991년 미국 FDA, 사용금지법안 철회
- 1993년 세계보건기구(WHO), 사카린을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감미료로 인정함
- WHO의 결정 이후 권위있는 국제 기구들은 사카린을 유해물질 항목에서 삭제함
-1998년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 물질 항목에서 삭제
-2000년 미국 독성물질관리 프로그램(NTP), 발암 물질 항목에서 삭제
-2001년 FDA, 인체 무해 물질로 선언, 발암 우려 문구의 라벨링 의무 조항 철폐
-2010년 미국 환경보호청(EPA), 유해 물질 항목에서 삭제
- 2011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 기고문을 통하여 환경보호청(EPA)이 사카린을 유해물질 항목에서 삭제한 것은 현명한 조치였다고 역설함 → 사카린의 안전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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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카린 규제
- 1973. 11 일부 식품(식빵, 이유식, 설탕, 포도당, 물엿, 벌꿀, 알사탕류)을 제외한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 1990. 7 규제 강화 -절임 식품, 건포류, 청량음료, 껌, 과자류, 유산균음료, 빙과, 아이스크림, 통조림, 간장, 소스류, 어육연제품, 특수영양식품 등 일부 식품에만 허용하고 그 이외의 식품에는 사용을 금지함
- 1992. 3 규제 강도 더함 : -껌, 과자류, 유산균음료, 빙과, 아이스크림, 통조림, 간장, 소스류 까지 사용 금지
- 2001. 7~2012. 3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허용, 그 이외의 식품에는 사용 금지
1)젓갈류, 절임식품, 조림식품 2)김치류 3)음료류
4)어육연제품 5)영양소 보충용 건강기능식품 6)어육연제품
7)체중조절용 조제식품 8)시리얼류 9)뻥튀기
- 2012. 3 상기 9 품목 외에 허용 품목 일부 확대(8개 품목 추가)
-껌, 잼류, 양조간장, 소스류, 토마토케첩, 조제커피, 소주, 탁주
-빵, 과자류, 아이스크림, 빙과, 캔디 등 주요 품목은 불허


사용 기준 개정 추진 과정
- 2010년 12월 미국 환경보호청(EPA), 사카린을 유해물질 항목에서 제외시킴
- 2011년 1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 기고문을 통해 환경보호청이 사카린을 유해 물질 항목에서 삭제한 것은 현명한 조치였다고 평가함
- 2011년 2월 청와대에 진정서 제출
- 2011년 3월 식약청에 개정 신청서 접수
- 2011년 3월 사카린의 안전성 관련 홍보물 제작 : -정부 기관, 업체, 언론사 등에 배포
- 2011년 8월 식약청에 보완 자료 제출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권훈정 교수)과 연구 협력을 통해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신청 품목을 허용해도 일일허용섭취량(ADI)을 기준으로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를 받음
- 2011년 9월 국정감사에서 사카린의 사용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지적함
-비만과 당뇨에 도움이 됨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제과, 빙과, 주류를 포함해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
- 2011년 10월 기획재정부에서 기업환경개선 대책의 과제로 채택됨
- 2011년 11월 식약청 주관, 사카린의 사용 기준 확대에 관한 청문회 열림
- 2011년 12월 사용 기준 개정을 위한 행정 예고 발표
-빵, 과자, 캔디, 빙과, 아이스크림 등은 어린이 기호식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허용 품목에서 제외
- 2012년 3월 사용 기준 개정 됐으나, 주요 품목(빵, 과자류, 아이스크림, 빙과, 캔디 등) 제외된 상태에서 고시됨
-허용 품목 8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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