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와 증여세
차명계좌와 증여세
  • 관리자
  • 승인 2014.12.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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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세무사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차명계좌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서 차명계좌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차명계좌란 타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해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이러한 차명계좌는 불법행위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불법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사례는 강제집행 면탈이나 불법재산 은닉, 조세포탈행위를 위해 타인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가 있다. 불법행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명의 대여자도 공법으로 처벌된다.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 금지를 위해 금융실명제를 1993년도에 도입했지만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자가 합의만 하면 사실상 차명거래가 허용돼 별도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차명거래금지법’이라 한다)을 2014년 5월 28일에 개정했다. 2014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개정된 차명거래금지법에 의하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개정된 차명거래금지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등 탈법행위를 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가 적발되면 명의를 빌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를 예상하고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명의 대여자도 처벌 대상이다.

셋째,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도 상기 둘째와 같은 불법목적의 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금융사 임직원도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 거래자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할 의무도 진다. 이 또한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한편 차명계좌에 대하여 상기와 별도로 2013년 1월 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차명계좌에 재산이 입금된 시점에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그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세무서가 부과한다.

따라서 2014년 11월 28일부터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재산에 대하여 명의자가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그 명의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차명계좌임을 스스로 밝히면 명의자에게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차명거래금지법의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예외로 가족의 경우 증여세 면제 범위에서는 얼마든지 명의를 빌려줄 수 있다. 조세포탈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사례를 들면 현금 10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 외식사업자가 배우자 명의로 6억 원, 성년 자녀 명의로 5천만 원, 양 부모 명의로 각각 3천만 원 규모의 차명계좌를 보유했다면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더라도 문제될 점은 없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자녀에게는 5천만 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부모에게는 3천만 원, 기타 친족에게는 5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감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 명의의 계좌에 1억 원이 있다면 5천만 원을 본인 계좌로 되돌려야 한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후라도 차명계좌 자금은 증여세 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런 경우 명의자가 계좌 보유액의 실소유주로 전환되고 형사처벌은 면하게 된다. 그러나 차명계좌로 밝혀진다면 명의자에게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차명거래금지법의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형사처별을 명의자와 실소유주 모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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