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
농식품부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
  • 김상우
  • 승인 2015.02.16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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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국내산 축산물의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지원하는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한우, 육우, 돼지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1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농협중앙회 비회원조합 등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생산자단체는 오는 28일까지 관할 시·도에 신청하면 된다. 시·도는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과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한 뒤 농식품부에 신청하게 된다.

한편 이번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매년 20개소가 지원되는 등 총 160개소 지원이 예정돼 있다. 올해에는 한우 14개소, 돼지 4개소, 육우 1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은 직거래 확대를 통해 품질 좋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전국적으로 92대가 운영 중인 축산물 직거래 판매차량과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유통구조도 개선해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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