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개정·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식품위생법 개정·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5.05.22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품·의약품 분야 4개 개정 법률안과 1개 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다.

식품분야 법령 개정사항으로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는 위생등급제 도입,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 강화 등이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의 경우 오는 2017년 5월부터 가공식품 등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는 위생등급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위생등급을 부여받은 업소는 일정기간 동안 출입검사 수거 등을 면제 받을 수 있고 위생설비 시설개선에 필요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는 소비자의 식생활 환경 변화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사항을 다시 검토해 내년 5월부터 이를 재평가할 수 있게 했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이미 고시됐거나 인정된 사항은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질병의 치료·예방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성이 있는 원료나 성분은 내년 5월부터 인정할 수 없게 했다. 이밖에 약사법의 경우 인삼류 검사기관은 앞으로 한약재 품목허가를 받은 후 홍삼과 백삼을 한약재로 제조할 수 있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