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품·의약품 분야 4개 개정 법률안과 1개 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다.
식품분야 법령 개정사항으로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는 위생등급제 도입,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 강화 등이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의 경우 오는 2017년 5월부터 가공식품 등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는 위생등급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위생등급을 부여받은 업소는 일정기간 동안 출입검사 수거 등을 면제 받을 수 있고 위생설비 시설개선에 필요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는 소비자의 식생활 환경 변화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사항을 다시 검토해 내년 5월부터 이를 재평가할 수 있게 했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이미 고시됐거나 인정된 사항은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질병의 치료·예방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성이 있는 원료나 성분은 내년 5월부터 인정할 수 없게 했다. 이밖에 약사법의 경우 인삼류 검사기관은 앞으로 한약재 품목허가를 받은 후 홍삼과 백삼을 한약재로 제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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