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식당 ‘세금폭탄’ 피하려면
정육식당 ‘세금폭탄’ 피하려면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5.07.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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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 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정육식당’은 한 가게 안에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정육점과 식탁, 반찬, 불판 등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모두 갖춘 식당이다.

정육점과 식당을 결합해 유통비용과 부가가치세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신선한 생고기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춰 2007년 인기를 끌어 정육식당 수가 2년 동안 1500개 급증해 3천 개를 넘었다.

하지만 2009년 국세청이 정육점과 식당 주인이 같은 정육식당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세금을 추징한 이후 정육식당 외식사업이 쇠퇴하게 됐다.

현실적으로 정육식당 사업주가 정육식당을 선호하는 데는 정육점 고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절감이 가능하다(?)는 이유가 있다.

정육점은 ‘식료품 1차 가공업’에 포함돼 기초생활필수품 중 하나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육류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이므로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도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육식당은 정육점 코너의 고기판매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어 일반 식당보다 고기 음식값을 싸게 받을 수 있어서 가격경쟁력이 있다.

음식값이 10만 원일 때 일반 식당은 부가가치세로 10%인 1만 원을 내야 하지만, 정육식당은 고깃값 9만 원을 제외한 식당 상차림 값 1만 원의 10%인 1천 원만 내면 된다. 

그러므로 일반 고깃집에서 고기를 팔 때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정육점과 식당이 실제로 분리되어서 따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정육점의 육류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가 정육식당의 육류를 구매해서 같은 정육점 내 식당에 가져가 먹을 경우 이를 일반 고깃집에서 바로 구매해 먹는 것과 사실상 같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세무서에서 과세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합법적 절세를 할 수 있는 정육식당 영업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철저한 대비 없이 정육식당 육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처리해 신고하면, 세무서로부터 정육점과 식당의 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으로 보아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초 대법원은 “고객들이 그의 선택으로 1층 정육매장에서 소고기를 구입한 즉시 2층 식당으로 가서 별도로 구입한 음식 부재료와 함께 이를 조리해 먹었다거나 단일한 사업자가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을 함께 운영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고객들에게 과세용역인 음식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해 정육식당 외식사업주 손을 들어 주었다.

여기서 대법원은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의 출입문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었고 각 층마다 별도의 계산대를 설치해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참작했다.

또 2층 식당의 메뉴는 기본 상차림, 양념, 찌개, 공기밥 등 소고기를 제외한 음식부재료 등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사업자가 2층 식당에서 고객들에게 소고기를 직접 조리해 제공한 것도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모든 정육식당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재의 과세관청의 과세근거를 보면 정육식당이 정육점과 일반식당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계산대에서 동시에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하나의 사업장 내부 통로에 정육을 취급하는 코너만을 설치하고 면세사업자로 형식상 사업자 등록을 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일반 생고기 전문식당과 다를 바 없는 사실상 일반식당과 같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세금폭탄’을 부과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과 과세관청의 과세근거를 종합해보면 정육식당을 정육매장과 일반식당으로 형식상 구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육매장과 일반식당이 명백히 구분되어야 정육판매 고깃값의 부가가치세를 면세처리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고깃값의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성실하게 부담하는 것이 절세의 비법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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