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토병 된 ‘AI’ 전남 강진·나주서 또다시 발생
풍토병 된 ‘AI’ 전남 강진·나주서 또다시 발생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5.09.18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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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5년 피해규모만 2341억… 외식업계 간접피해 불가피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의 방역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전남 강진·나주의 2개 오리농장에서 AI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경기도를 끝으로 일시 잠잠했던 AI 사례가 다시 발생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17일 이번 AI 발생을 확인하고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해 발령하는 등 다시 비상체제로 돌아섰다. 이번 AI 발생 농가 2곳은 1만4300마리의 오리를 이미 살처분하는 등 차단방역을 실시했다. 또 전남·광주광역시에 한해 18일부터 0시부터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추석연휴 기간 방역 비상

문제는 오는 25일부터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다 AI는 기온이 낮을수록 확산이 빠르다는 점이다.

AI는 지난 2003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02일간 발생, 1531억 원의 피해를 입혔고 2006년 11월~2007년 3월, 2008년 4~5월, 2010년 12월~2011년 5월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 1월 다시 발생한 AI는 1년 넘게 지속되다 올 여름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다시 방역망이 뚫렸다. 지난해부터 AI 발생에 따른 피해규모는 살처분보상금 등 2341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AI 발생은 농가 신고가 아닌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각 지자체의 출하 전 검사 과정에서 확인했다며 사전예찰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2년이 다 되도록 AI 발생을 차단하지 못해 풍토병으로 자리잡게 한 것도 방역당국의 한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가금 전통시장에 대해 일부 가금류의 판매를 금지하고 전국적으로 오리의 이동 시 이동승인서 휴대 의무화, 축산관계자 모임 자제 등 다시 차단방역 조치 강화를 되풀이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객의 축산농가 출입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축산농가의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을 요청했다. 또 철새 등을 통해 농장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유입 위험에 대비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제역도 종식선언 못하고 ‘쩔쩔’

AI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 큰 타격을 입힌 구제역도 종식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구제역은 지난해 7월 발생한 뒤 올 연말까지 1년 동안 822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경북축산기술원에서 외부 구제역 바이러스의 침입에 의해 형성되는 NSP항체가 발견된 소 123마리를 살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언제든 축산농가로 유입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구제역과 AI는 과거 수차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이 학습효과를 갖게 돼 육류와 닭고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구제역 및 AI 청정국의 지위를 잃게 돼 닭고기와 소·돼지고기 수출이 막히는 등 관련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들 가축전염병이 풍토병으로 자리 잡으면서 연중 축산농가 피해가 이어지는데다 살처분에 따른 개체수 감소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다. 결국 고기구이 전문점이나 닭·오리고기 전문점의 식재료 부담이 크게 늘게 되고 결국 업계의 수익감소로 이어진다.

천문학적 농가보상금 증가

천문학적인 살처분보상금 등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예산 낭비도 심각한 수준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1년이 넘도록 AI 및 구제역의 종식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구제역의 경우 지난해부터 불거진 예방백신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이번 AI 재발에 대해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철저한 소독, 외부인 및 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만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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