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 등 변형 SSM의 전통시장 골목상권 인근 입점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식자재마트와 대기업 상품공급점 등 변형 SSM으로부터 서민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 범위는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전통시장 또는 30개 이상의 밀집된 상점가 등에서 1㎞ 이내 범위다. 이 범위에 포함되는 대구의 전통시장은 45곳이며 상점가는 7곳이다. 진흥지구가 설치되면 반경 1㎞ 내 작은 규모의 전통시장까지 포함해 총 112곳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식자재마트나 상품공급점 1곳이 들어설 경우 전통시장 등에 매년 수백억 원의 매출 증가 효과를 불러올 것이란 기대다. 진흥지구는 대구 각 구청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시가 지정한다. 시는 올해 안으로 진흥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권고 사항이지만 까다로운 조례 규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변형 SSM이 신규로 진흥지구 내에 입점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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