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시행령 완화요구 ‘쇠귀에 경 읽기’
업계 시행령 완화요구 ‘쇠귀에 경 읽기’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05.13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까지 법 개정 필요성 언급… 국민권익위, 원안대로 입법 예고

김영란법에 대한 외식업계와 농축수산업계의 우려는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12년 8월 입법예고한 김영란법이 2년 7개월만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년 6개월의 유보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시행된다. 국민권익위가 법시행령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 9일까지 1년 2개월 동안 업계는 물론 국회와 정부에서 김영란법 적용 기준 완화를 둘러싼 논의를 벌여왔지만 원안을 바꾸지 못했다.

국회는 본회의 표결 후 하루만인 지난해 3월 4일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졸속입법’이란 비난을 자초했다.

당시 여야는 △전문직은 제외한 민간 부문 내에서의 형평성 위배 △모호한 부정청탁 기준 △수사권 남용 가능성 △배우자 신고 의무의 위헌 가능성 △직무와 무관하게 금액 기준으로 청탁과 뇌물 수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조항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6월 외식·축산·농민·화훼 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령 마련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외식·축산단체 관계자들은 법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산업을 더 수렁으로 몰아갈 수 있다며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금품 수준을 현행보다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회장은 “음식 제공을 부패·비리처럼 보는 시각이 있는데 매우 우려스럽다”며 “현행 공직자 훈령규정에는 음식물·선물한도는 3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는 전혀 현실과 맞지 않은 기준이며 10만 원 선은 돼야 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도 “축산물과 육가공품은 설과 추석 등 명절에 30% 정도가 소비된다”며 “현행 금액 수준이라면 소비가 크게 줄어 농가는 물론 관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7월 김재원 의원(새누리당)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농축산연합회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영란법 대응 토론회’를 열고 금액기준 상향 등을 요구했다.

신정훈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의 일부 의원들도 “김영란법 시행령이 5만 원 이하의 농축산품만 선물로 인정한다면 농업인들의 매출감소가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김영란법 시행에 농축산물 예외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전국한우협회 등 축산단체는 김영란법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산물 소비가 50% 줄어들면서 유통업체 매출은 4155억 원, 한우농가 총수입은 2268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같은 업계와 정치권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를 넘긴 가운데 국민권익위는 오는 9월 당초대로 김영란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