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학교급식 식자재 불법 낙찰, 무더기 적발
유령회사 학교급식 식자재 불법 낙찰, 무더기 적발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6.05.13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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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명 입건… 추첨식 입찰시스템 허점 노려

유령회사를 만들어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 이모(44) 씨를 비롯해 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만든 위장업체 35곳과 명의를 빌려준 업체 19곳 등 모두 54곳의 유령회사 명의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번에 검거된 업체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29억 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낙찰 받았다. 한 회사는 70억 원의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이들은 학교급식 낙찰을 쉽게 받기 위해 유령회사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급식 계약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을 통해 이뤄진다. 

학교 측이 급식에 필요한 가격을 공고하면 업체는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3% 안팎의 범위에서 가격을 써낸다. 이후 eaT가 임의로 15개의 가격을 골라 순번을 매기고 입찰자들은 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두 개의 번호를 무작위 선택한다.

가장 많이 뽑힌 번호 4개를 추린 후 평균을 낸고 이 평균 가격에 가장 근접한 금액을 써낸 업체가 낙찰받는다. 같은 시·도에는 동일인 명의로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입찰이 추첨식으로 진행되다보니 유령회사를 많이 동원할수록 낙찰 확률이 높아진다”며 “일부는 10곳이 넘는 유령회사를 입찰에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경찰은 입찰이 1개월 단위로 진행돼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 급식만 취급하는 업체는 일반적인 식자재 유통업체보다 규모가 작은데다 학교급식은 대금 지급이 미뤄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매달 진행되는 입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부산 지역 학교급식 식자재업체는 200곳이 넘지만 실제 운영되는 곳은 40~50곳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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