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처우 개선
부산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처우 개선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6.06.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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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학교비정규연대회의 임금협약 체결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1일 시교육청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노동조합 간부들과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 지역 학교 영양사와 조리사 등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1일 시교육청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6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 임금협약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첫 번째다.

이번 협약에 따라 비정규직 영양사·조리사·조리원 등 교육실무직원의 기본급이 3% 인상된다. 영양사는 월 8만3500원의 면허가산수당(신설)이 주어지고 월 5만 원의 관리수당 등을 받게 된다. 보조영양사는 월 2만 원의 기술정보수당, 조리사·조리원에게는 월 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복리후생 수당도 상당 폭 인상됐다. 연 45만 원의 정기상여금(신설)을 1월과 8월에 각각 지급하고 장기근무가산금은 3년 근속시 5만 원, 이후 1년마다 2만 원씩 가산(최대 35만 원)한다.

명절휴가보전금(설날, 추석)은 당초 20만 원에서 올 추석부터 각 5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급식비도 기존 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렸다. 영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연 약 260만 원의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봤다.

시교육청은 이번 임금협약의 효력을 조합원 뿐 아니라 비조합원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교육실무직원(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2015년도 최초 임금협약의 내용을 보충하고 수당 신설·인상 등을 통한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했다.

협약 체결식에는 김석준 교육감, 이서정 교육청 행정국장 등 시교육청 간부들과 안명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위원장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부산시교육청의 협약 타결은 타 교육청과 노조와의 임금협상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그 동안 교섭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상호발전적인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눈 결실이다”라며 “이 자리가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발판이 돼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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