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세무관리 노하우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세무관리 노하우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07.11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
▲ 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

부가가치세의 절세는 소비자가 하는 것이지 매출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서 재화나 용역의 소비자 몫일 뿐, 결코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업자들은 수중에 들어온 부가가치세가 마치 자기 돈인 양 세금을 낼 때쯤이면 이를 아까워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비정상적인 소비를 한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세무관리 노하우를 소개한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당연히 매출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미리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때 지출되는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매출 발생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미리 할 필요가 있다.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비용 지출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미리 신청한 후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한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누락하지 않고 빠짐없이 공제받는 것이다. 수익 창출을 위한 비용 지출은 또 다른 수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수익을 얻기 위해 소비하는 또 다른 소비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비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차감한 순액을 부가가치라고 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순 부가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 계산한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액이 커질수록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줄어드는데 이러한 매입세액 누락을 피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증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첫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발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한다.
둘째,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번호가 기재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 번호는 기재돼 있지 않아도 상관없다.
셋째, 지출내역이 세법에 정해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접대비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비용과 유지비용 등의 사용내역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식업소의 경우 농축수산물 구입비용이 전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때 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부를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구입한 물품이 미가공 식료품이나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 소금 등으로 법에 정해진 면세 농산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입 농수산물을 과세 재화 용역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만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렇듯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서는 정확한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산세를 피하는 것과 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만족시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적법한 증빙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