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단체급식 납품 비리… 해결책없나?
또 터진 단체급식 납품 비리… 해결책없나?
  • 신지훈 기자
  • 승인 2016.08.19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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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무상급식 안정적 추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학교 급식 비리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급식 식재료 단가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급식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식자재 납품 업체 대표 A씨(39)와 이를 눈감아 준 고등학교 영양사 B씨(37·여), C씨(34·여)를 구속하고 초등학교 영양교사 D씨(42·여)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납품업체 3개를 운영하면서 납품 식재료 단가를 부풀려 학교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2억3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저질 식재료 납품을 눈감아 준 고교 영양사 B씨에게 현금 5300만 원과 2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C씨에게 현금 2천여 만 원과 1300만 원 어치 물품을 제공했다. 

이들이 속해 있는 용인 4개교(고교3·초교1)는 식재료가 턱없이 높은 가격에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E고교의 경우 kg당 납품단가가 650원인 딸기가 1만1천 원, kg당 2300원인 땅콩이 2만3630원으로 10배나 가격을 뻥튀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소재 학교에서 발주한 급식물품 구매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다른 업체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 낙찰 건수는 총 49회로 28억5천만 원에 이른다. A씨는 영양사와 결탁해 정상적인 식자재를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실제로는 저질 식자재를 납품해 차액을 남겼다. 

업계 관계자는 “하한가격이 없는 최저가 입찰제도의 단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영양사와 급식업체가 결탁해 저지른 비리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한 급식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후 안정적 운영

앞서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초·중학교 급식비와 식품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총액의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해 분담하도록 하고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역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우리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 중학생의 급식은 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급식이 중단되거나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무상급식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경기도교육청은 이제 안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전 유상급식 시행 때는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이 있어 학교 급식 예산이 충분치 않아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며 “무상급식 이후에는 전체 학생에 대해 급식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식비 미납이 없고 안정적으로 급식을 운영할 수 있어 급식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경기도가 무상급식 이후 급식의 질을 결정하는 식재의 품질과 급식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에 대해 책임지면서 원활한 급식 운영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며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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