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보름 앞두고 경찰이 육류와 수산물, 건강식품 등 명절 3대 식품 불량 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8/24~10/31)을 시행. 명절 전후 차례용과 선물용 식품의 수요가 늘며 비위생적 제조·유통, 원산지 허위표기 등 불법행위가 만연할 것이란 판단. 경찰은 소비가 급증하는 △소·돼지·닭 등 육·가금류 △조기·도미·조개 등 수산물 △비타민·영양제 등 건강식품을 ‘명절 3대 식품’으로 선정해 강력단속을 전개. 특히 온라인 식품거래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미신고 수입식품 유통, 원산지 허위표기, 허위·과장광고 등도 중점 단속하겠다는 입장. 그러나 한시적인 특별단속만으로는 먹을거리 안전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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