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육·수제비도 이제부터 ‘전통식품
수육·수제비도 이제부터 ‘전통식품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09.09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관원, 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 12개 추가

수육과 수제비, 생강차 등이 전통식품으로 인증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지난 8일 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 12개를 추가하고 기존 65개 품목의 표준규격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추가 인증품목은 국화차·막장·생식·수육·백삼·홍삼·혼합장·압착유·건조채소류·수제비·연차·생강차 등이다. 이에 따라 전통식품은 총 83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또 한과류 등 기존 품목의 표준규격을 원료와 부원료를 명확히 구분, 품질·제조·가공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개정했다.

인증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곰탕과 설렁탕은 곰국 규격으로 통합했다. 주류관련 일부 품목을 폐지하고, 술 품질인증 제도로 일원화해 해당업체 비용절감을 돕기로 했다. 지금까지 전통주는 규격이 유사한 전통식품과 술 품질인증제도 운영으로 인증업체가 중복인증을 받아야 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막걸리(탁주), 약주, 청주, 증류식소주, 리큐르 등은 전통식품 규격에서 제외, 술 품질인증제도만 적용하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전통식품 인증품은 국산 100%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인증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고품질의 안전한 웰빙식품”이라며 “하지만 일반식품보다 가격이 비싼 편이고 아직은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 소비를 확대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통식품 대상 품목 확대와 표준규격 개정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소, 소비자 편익과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