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우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소고기 매출 중 한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수입 소고기에 뒤졌다고 한다. 이마트의 지난달 한우 매출액은 1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매출액 149억 원에 비해 25.5%나 감소했다.
반면 같은 달 수입 소고기 매출은 149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3.7% 증가했고 지난 1~11월 이마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입육이 54.8%, 한우가 45.2%로 처음으로 수입육이 한우를 앞질렀다.
이마트는 한우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지난 8~11일 ‘한우 할인판매 대축제’를 실시했다. 한우 행사는 대부분 여름철이나 한우데이인 11월에 집중됐으나 유래 없는 매출 감소가 이어지자 연말임에도 판매촉진 행사를 연 것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우 전 품목을 40% 할인 판매했다.
한우 매출의 감소는 대형마트뿐만이 아니다. 외식업계 역시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까지 순수 한우전문점으로 운영하던 점포들이 수입육을 함께 취급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객단가 3만 원 이상의 메뉴를 주문하는 고객이 급감한 탓이다.
전국적으로 한우를 취급하는 정육식당의 폐업도 늘어나고 있다. 한우 소비 감소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이하는 연말연시와 설 명절로 이어지면서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과거처럼 비싼 가격의 한우를 선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을 피해가기 위해 5만 원 상당의 한우세트를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선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말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재 4~6단계에 달하는 축산물 유통단계를 절반으로 축소해 산지에서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의 한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