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협회, 우유급식 최저가 입찰 대책 마련 청원
낙농협회, 우유급식 최저가 입찰 대책 마련 청원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7.03.17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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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육우협회, “최저가 입찰제도 폐지 후 대안 마련 안돼”
▲ 홍문표 국회의원(왼쪽)과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오른쪽)이 지난 14일 국회 민원지원센터에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한국낙농육우협회 제공

전국 낙농인 9741명 서명

홍문표 바른정당 국회의원과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4일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서를 전국 낙농인 974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민원지원센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홍문표 의원이 대표청원소개의원을 맡았다.

정부, 최저입찰가 폐지

지난해 12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는 올해 6월 중 2억1천만 원 미만의 물품 입찰시 최저가 입찰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2억1천만 원 미만 규모의 입찰시 최저가 입찰제도로 중소기업 사이의 출혈경쟁이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또 물품·용역 조달에서 2억1천만 원 미만은 실적에 의한 참여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정부의 입찰 제도 개선 방침과 맞물려 이번 청원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낙농육우협회는 최저가 입찰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우유급식의 공급체계를 표준화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최저가 입찰제도는 폐지되지만 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담아 이번 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해 10월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학교급식(교육부, 학교급식법)과 우유급식(농림축산식품부, 낙농진흥법)이 분리 실시돼 2015년 기준 전국 초·중·고의 우유 급식율은 51.1%에 불과해 일본의 92%와 비교할 때 저조한 수준이다.

“홍 의원 발의 개정안 속히 통과돼야”

반면 지난해부터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전면 시행으로 공급업체 간 과당경쟁이 발생해 정상 유통가격(850원/200㎖)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가격(평균 321원 수준/200㎖)으로 우유가 납품되고 있다.

또 부당염매 조장, 도시·농촌 학교 간 급식가격 불균형, 저가 낙찰에 따른 업체의 공급 중단 등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 학교우유급식의 공공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현행 낙농진흥법에 근거해 낙농진흥계획의 일환으로 농식품부가 교육부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유·무상을 포함한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및 표준매뉴얼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우유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교육부가 실시하는 학교급식과 달리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선별적으로 실시돼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개정법률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학교우유급식발전위원회를 설치해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관리·지도, 학교 우유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농식품부 장관이 시행하는 학교우유급식사업 예상지원단가를 최저입찰예정가로 정해 과당경쟁 제한을 통해 학교우유급식의 공공성을 확립하고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우유 소비 촉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홍 의원은 “지난해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확대 시행으로 도·농간 격차, 급식 중단사태 발생, 우유에 대한 불신 조장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학교우유급식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됐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최저가 입찰제 폐지가 결정된 만큼 학교우유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낙농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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