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지난 11일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농업환경자원 조사 및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 위임업무인 농업환경자원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시행기준이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농업자원과 농업환경 조사·평가·보고 지침과 더불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농업환경 보전 정책과 연계해 농경지, 농업용수, 농업투입재, 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자원순환 사용실태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해 농업환경자원 조사 및 평가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 이행한다.
농업자원은 농업생산에 실질적·잠재적 가치가 있는 토양·물·농업투입재 등 실물과 그 실물에서 조사·분석된 정보 등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모든 자원을 말한다. 농진청은 고시 제정에 따른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조사 및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세부 계획과 실행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1999년부터 전국 단위 토양검정 사업과 더불어 농경지, 농업용수 및 비료 사용실태 등 6개 핵심 분야 연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고시와 더불어 농업환경 보전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연구·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 그리고 관련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도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