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 ‘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 완화한다’
김영록 장관 ‘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 완화한다’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07.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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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협조할지 여부 관심 집중, 외식·축산·화훼업계 시행령 개정 촉각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농식품 정책 수장으로 취임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올 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 규제조항 완화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올해 하반기 청탁금지법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 기준을 상향하는 등 가능한 추석 전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외식업계와 축산업계, 화훼업계는 김 장관의 청탁금지법 완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농민에게 대단히 부담되는 게 현실"이라며 "법을 개정하거나 금액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금액 기준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가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다. 하지만 김 장관의 청탁금지법 완화가 순조롭게 풀릴지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관계부처가 합의하면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시행령만 바꿔도 가능하지만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청렴사회 구현 등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을 내세워 청탁금지법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도 청탁금지법 금액기준 상향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상시화한 가축 질병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방역 대응 체계를 갖추고, 물이 풍부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의 수계를 연결하는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뭄을 포함한 기상 변화에 대비할 항구적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생산·유통 단계별 닭고기 가격 공시제 도입 및 불공정 거래 행위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축산 계열 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저는 당면한 현안 해결과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쌀값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신곡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은 시장에서 조기 격리하고 수확기 이전 사료용 벼 전환, 쌀 해외 원조 등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내년부터는 강력한 생산 조정을 통해 생산 과잉을 원천 차단해 조기에 쌀값을 회복하고 안정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농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 농업 신산업 육성 등을 꼽았다.

김 장관은 “직접 지불제는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확대 개편할 것”이라며 “밭작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가에 적정 가격을 보장하는 생산 안정제를 강화하고 생산자 조직 육성, 의무 자조금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주요 농산물의 사전적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을 확대하는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농업의 생산·유통·가공 등에 접목해 농업을 미래의 블루 오션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농식품부가 그동안 농업인을 위한 조직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 “농업은 해봐야 안 될 것이라는 패배 의식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농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확신을 두고 농정 혁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농식품부 직원에게 당부했다.

김 장관이 앞으로 청탁금지법 완화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장관은 전남 완도 출신으로 1977년 행정고시(21회)에 합격해 옛 내무부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하다가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및 간사로 6년간 활동하면서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부 업무와 정책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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