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성토
한농연,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성토
  • 우세영 기자
  • 승인 2017.08.04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탁금지법 개정 반대 입장 반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사실상 청탁금지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인데 대해 크게 반발했다.

한농연은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이 1년이 안된 상황에서 본법 및 시행령 개정에 신중해야 하고 그 절차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며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심히 우려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추석·설날 대목만 바라보며 농사를 지어 온 농업인들은 한우·과일·인삼·화훼류 등 농축수산물 전반의 소비 위축과 자급률 하락 등의 부정적 영향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빈대 하나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국산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농식품은 원천적으로 예외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 정부 관련 부처, 여야 정치권 모두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