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반대 입장 반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사실상 청탁금지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인데 대해 크게 반발했다.
한농연은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이 1년이 안된 상황에서 본법 및 시행령 개정에 신중해야 하고 그 절차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며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심히 우려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추석·설날 대목만 바라보며 농사를 지어 온 농업인들은 한우·과일·인삼·화훼류 등 농축수산물 전반의 소비 위축과 자급률 하락 등의 부정적 영향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빈대 하나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국산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농식품은 원천적으로 예외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 정부 관련 부처, 여야 정치권 모두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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