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식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분석 착수
공정위, 외식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분석 착수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08.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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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맡기지 않고 직접 가맹본부 제출자료·가맹점 조사결과 비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일까지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50곳에서 제출한 가맹점 필수품목 등의 원가와 공급가 자료 등의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50곳 모두 실태조사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자료 검증과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제출받은 자료의 외부 누출을 우려, 분석 작업을 외부 용역에 맡기지 않고 직접 진행할 방침이다. 제출된 자료 내용은 가맹사업자들이 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필수물품과 권장물품의 항목과 매입단가·공급가격·거래형태와 원가, 마진, 필수물품 공급사의 가맹본부와의 특수관계 및 리베이트 여부 등이다.

공정위는 제출받은 자료와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원가분석의 경우 공정위 내부 자료를 활용키로 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가 영업기밀을 침해하는데다 시일도 촉박하다며 반발했으나 결국 손을 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는 10월까지 자정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자료제출 시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당초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울 것이라며 반발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매입원가와 가맹점 공급가를 밝히라고 했으나 가맹본부 인건비와 경상비, 재료 재포장 및 소분비용은 제외토록 해 본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수백 종의 필수품목 원가와 마진을 일일이 분석하는 작업도 정해진 기일 안에 마치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일방적인 요구에 반발했다. 하지만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실태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공정위의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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