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추석 전까지 농축수산물 제외하라”
“청탁금지법 개정, 추석 전까지 농축수산물 제외하라”
  • 박선정 기자
  • 승인 2017.08.11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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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9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김영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전까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농업인단체장 간담회에서 농축수산인들에게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김영란법의 예외적 조치를 약속했고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김영란법의 개정과 금액 상향 조정의 시급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석 전까지 김영란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국내산 농축수산업의 고충은 가속될 수밖에 없다”며 “김영란법 개정을 통해 FTA 등에 희생됐던 힘없는 농가와 약자를 보살피는 책임과 임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 안양호 한국관광농원협회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임영주 한국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장, 최병문 한국4H중앙연합회장, 이재용 한국종축개량협회장 등 28개 농축수산물 생산자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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