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GMO) 식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김종회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학교급식에 GMO 사용 불가와 학교급식위원회가 식재료 선정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급식 식재료 금지 대상을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 식재료로 확대하고 학교장의 권한이 아닌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위원회로 하여금 식재료 선정을 심의하게 했다. 또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GMO 식재 수입량은 214만t으로 세계 1위다. 현행법은 GMO 단백질이나 DNA가 최종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거나 비의도적혼입치가 3% 이내인 경우 GMO 표시가 면제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은 학교장의 권한 아래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수입산 식재료와 영양공급의 불균형 및 급식 질 문제로 인한 부작용이 매우 크다”며 “학교급식은 편식의 교정과 올바른 식습관은 물론 균형 잡힌 영양식을 공급하기 위해 교육적인 시각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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