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전북 고창 소재 축산 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사) 소속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계열사에 대한 방역점검?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해당 계열사 소속 종오리장 3개, 부화장 2개, 사료공장 및 도축장 각 1개소 등 총 7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관련법령에 따른 사전 방역조치 부실 등 문제점 발견 시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AI가 발생하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계열사 소속 농가 출하 도축장 AI 검사비율을 현재 도축장 출하 농가수의 10%에서 20%로 2배 늘리고, 계열사에 대한 48시간 이내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 조건도 AI 2회 이상 발생에서 1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AI 발생 계열사 소속 전 농가에 대해 오리 정밀검사, 닭 임상검사 등 일제 AI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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