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의해 소외되는 근로자와 사업자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 소외되는 근로자와 사업자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12.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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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맹진 백석예술대학교 외식산업학부 교수

기업은 끊임없는 환경의 변화를 극복하고 계속 기업으로 존재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매년 다음 해에 추진할 단기 경영계획을 세우고 더 나아가 다가올 미래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한다. 이 외에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재해에 대비한 비상경영계획까지 수립한다.

국내 기업은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커다란 숙제를 안고 있다. 당장 1월부터 현재의 시간당 6470원의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전년 대비 인상률이 16.4%로서 역대 최고의 인상률이다. 기업마다 임금인상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비하는 경영계획을 수립했을 것이다.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이다.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역대 최고의 인상률을 감내해야 하는 기업으로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인건비의 증가는 풀기 어려운 난제이다. 기나긴 경기침체기를 버텨온 영세 사업자들로선 사내에 적립해 둔 유보금이 있을 턱이 없고,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문턱도 높기만 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돕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내년에 약 3조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내후년부터는 조세지원의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영세 사업자들에게만 떠맡기지 않은 점은 다행이나, 이러한 지원이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한 조건이 아님을 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꿈꾸는 근로자와 이를 감당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은 크게 다를 것이다. 급여의 인상으로 소득이 많아져서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꿈에 부풀어있을 수 있다. 비용을 통제해 이익을 최대화 시켜야 하는 기업으로선 비상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사업의 존폐위기에 몰릴 수 있다.

이미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의 계열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 문제의 돌파구로 기술과 장비를 도입해 활용하기 시작했다. 무인 키오스크(KIOSK) 화면을 통한 주문방식,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한 모바일 주문과 결제, 나아가 정맥인식 등 다양한 개인의 인식방법을 통한 무현금·무카드 결제방식이 상용화 되고 있다. 주문과 결제단계에서 근로자가 필요 없는 서비스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로봇 바리스타에 의한 커피 추출이나 3D프린터를 이용한 음식조리는 다가올 생산과정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 구매와 재고관리는 이미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시스템이 개발돼 활용되고 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IoT)과 접목돼 근로자의 일손이 크게 줄어드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술과 장비의 도입이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겠으나, 영세한 소상공인들로선 꿈같은 이야기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당초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이긴 하지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최저임금이 1달러 인상되게 되면 폐업이 4~10% 증가하고, 창업은 4~6% 감소하게 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기술과 장비에 대체돼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와 폐업에 이르는 사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근로자가 소외되지 않고 영세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을까? 콩 한쪽도 나눠먹는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어려운 때일수록 정책변화에 의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수정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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