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 식자재 인하·계약 갱신 요구권 20년 보장
뚜레쥬르, 식자재 인하·계약 갱신 요구권 20년 보장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8.02.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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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과 상생협약… 김상조 “상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자 숙명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빵 생지(반죽) 공급 가격을 최대 20%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20년간 보장하며 영업 지역 보호 규정도 마련했다.

뚜레쥬르는 지난달 29일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 서울호텔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맹점주협의회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가맹점에 공급하는 생지 등 300여 품목의 공급가가 5%에서 최대 20%까지 낮아진다. 특히 공급가 인하 품목은 전체 주문 금액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임대료 상승과 경기 침체, 구인난 등 경영 환경이 어려운 점주들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세부 협약 항목을 보면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 최대한 자제 △가맹점주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 △가맹본부의 광고비 부담 △가맹점주 부담 판촉행사 집행내역 공개 △가맹점상생위원회와 가맹본부 정기 간담회 개최 등이 있다.

이밖에 뚜레쥬르 신규 출점 매장에 한해 100만 원 상당의 개점행사비를 무료 지원하고, 개점 후 30일 이내에 판매되지 않은 원·부재료나 냉장제품 등은 반품을 받아준다. 인구 25만 명 이상의 시·군이라면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을 자제하되 출점할 경우 기존 가맹점주 및 가맹점 단체와 충실히 협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재건축·재개발·신도시 건설 등 상권이 급격히 변동할 때는 해당 가맹점주 동의를 받고, 영업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주 동의 없이는 본사가 점포 환경개선 등을 강요할 수 없으며 점포 이전·확장을 해야 할 경우 40%를 본사가 낸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가맹시장에 있어 상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자 숙명”이라며 “가맹본부와 그 특수관계인이 구입 요구 품목을 통해 취하는 유통마진과 판매 장려금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올 1분기 안에 가맹법 시행령 개정을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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