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업에 경쟁제한 제도 보완 필요
지역사업에 경쟁제한 제도 보완 필요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8.03.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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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신정규 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장

전국의 각 지자체들은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을 위한 예산은 예산심의를 거쳐 국가나 상위부처로부터 배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집행하거나 공모사업을 통해 수주받은 사업을 진행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게 된다.

그리고 진행되는 대부분의 사업은 규모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경쟁 입찰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지역에서 공고되는 입찰 공고를 보게 되면 많은 경우 군청, 도청 홈페이지 정도에만 공고가 되거나 전국 공지가 되더라도 지역제한에 의한 입찰 자격 제한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역제한에 걸린 입찰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이유가 지역 내에 참여요건을 갖춘 업체가 있고, 지역제한이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역제한의 요건으로 입찰이 공고되게 된다. 지역의 사업이니 지역 업체를 우선시 하고 지역의 경제에 이바지를 위해서 입찰 업체를 지역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큰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지역의 업체가 진짜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실제로 집행되는 사업을 보면 경쟁력보다는 지역 내에 있는 업체에게 일감을 주기 위해 지역 내의 업체로 한정해 입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보이는 것이 문제이다. 입찰 뿐만 아니라 물건 구매에 있어서도 지역 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 사업의 수혜자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수혜자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수혜자인 것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수혜자가 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명분으로 경쟁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나 사업 후 관리에 대한 고려없이 그리고 같은 가격에 더 잘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판단이 면밀하게 이루어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을 우선시하고 지역을 제한해 입찰한다면 문제가 있다. 사업 후 결과에 대한 수혜자가 되는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지역 사업에서 제한 입찰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 많은 타당성 있는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수없이 많은 연구와 행정적, 제도적 보완을 거쳐 현재 지역제한 입찰제도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지역제한 입찰은 좋은 업체를 골라 제대로 된 사업을 방해할 수 있고 지역의 업체가 많지도 않고 부족함에 관계없이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을 제한해 물품 발주를 하고 용역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같은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담당자가 꼼꼼히 비교하지를 않게 되면 같은 물건을 더 비싸게 구매하게 되기도 하고 업체의 도산으로 인한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역에서 시행되는 모든 사업의 목적은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지역제한 방식의 사업 시행은 오히려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을 방해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많은 사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우선, 지역제한과 같은 입찰 등에 대한 정확한 효율성의 파악과 올바른 시행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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