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음식점 노쇼(No-Show)족에 위약금 물리는 규정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예약 시간 1시간 이내 취소 시 예약금 환불 불가.
반면 식당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 예약금 2배 환급. 신설 규정을 만들어 노쇼 방지를 시도한 노력은 인정.
하지만 예약금 환불 기준 ‘1시간’을 두고 ‘탁상행정’ 비난 쇄도.
예약 손님을 위해 아침부터 준비한 재료와 시간은 어쩌고 1시간 이전에 취소하면 끝?
소식을 들은 한 업주는 “1시간 전이나 10분 전이나 다를 게 없다”며 냉소.
공정위는 예약부도 위약금 기준에 대해 일정 기간경과 후 개선 및 보완 등 재검토 계획.
예약! 안 받는 게 상책이란 말이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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