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창업시장의 변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창업시장의 변화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8.09.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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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배선경 변호사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특히 편의점과 같이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은 폐점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다. 프랜차이즈 변호사로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피부로 느껴지고 있다. 이처럼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보단 임대료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 임금과 임대료, 로얄티, 과연 자영업자에겐 어느 쪽이 더 큰 부담인 것일까?

하느님 위에 임대인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임대인의 갑질이 최근 불거지긴 했지만 임대료 상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지역은 급격한 상권의 발달로 젠트리피케이션(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며, 중산층 이상 계층 유입, 기존 저소득층 원주민 내몰리는 현상)이 진행됐던 상권이며, 오히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소규모 상가 평균 임대료(1분기 기준)는 2.3% 내렸다. 상가 건물의 시세가 치솟음에 따라 비싸게 매수한 임대인의 임대 수익률은 낮아지고 있으며, 공실인 상가들도 많아졌다. 이 모든 배후엔 상가를 비싸게 매수한 임대인들이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임대료를 올렸고, 이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후폭풍을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맞고 있는 것이다. 

높은 임대료가 문제라고 하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몇 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실 임대료 부분은 임대인과 개인 간의 사적 영역이므로 정부가 인상률을 제한하기엔 한계가 있다. 올해 1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에서 5%로 낮아졌으나, 이 상한률은 임대 기간 중에 한정되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 임대료를 협상하는데 있어선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안정 등은 지난해 사상최대 최저임금 인상 때도 정부가 꺼내들었던 카드지만 아직까지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의 깊은 근저에는 임대료상승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해도 결국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급격한 최저 임금상승이란 점을 부정하긴 어렵다. 독화살을 맞으면 일단 화살을 빼고 치료해야 한다. 독화살을 쏜 놈을 찾아 복수하려는 자는 자신이 먼저 죽는다. 최저 임금 인상을 피할 수 없다면 나름 살길을 찾아야 한다. 특히 편의점과 같이 인건비의 비중이 큰 업종은 영업방식의 변혁이 필요하다.

일본에서의 편의점 창업은 돈만 있다고 되지 않는다. 가맹점주가 전업으로 전념할 수 있는지가 계약 필수조건이고, 본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거부부 혹은 동거하는 3촌 이내의 가족 2명의 전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편의점은 한 개의 편의점만을 운영해선 수익이 좋지 않기 때문에, 2개 이상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다점포 비율이 높았다. 다점포는 아르바이트생이 24시간 운영하는 구조라 인건비가 수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최저 임금 상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따라서 최근 다점포 운영 점주들도 점포수를 줄이거나 폐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 1분기 CU, GS25, 세븐일레븐의 순증 점포 수는 평균 40%가량 줄었다.

다점포보단 단일점포의 고매출, 고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위약금을 무릅쓰고 폐업하는 가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도 파트타임 직원을 줄이고 점주가족이 꾸려나갈 수 있는 규모와 업종으로 전환하는 가게들이 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해 가맹본부들도 위약금 청구로 대응하기 보단, 경영 구조 재편의 비용으로 보고 고통을 분담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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