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우수한 수산물’ 제공해야
학교급식에 ‘우수한 수산물’ 제공해야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9.03.19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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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민주평화당·사진)이 지난 12일 학교급식 식재료로 농산물과 함께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도 제공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임의규정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꿔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시켰다.

현행법은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에 한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등이 학교급식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수산물의 원산지별 비중은 국내산 68.5%, 수입산 31.5%로 수입산 비중이 약 30%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황주홍 의원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을 공급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수한 수산물 제공은 물론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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