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회용품 규제 강화… 업계 “불경기 부담 우려”
정부 일회용품 규제 강화… 업계 “불경기 부담 우려”
  • 박선정 기자
  • 승인 2019.03.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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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 형평성 논란에 제도 정착 난항 전망
환경부, “전문가, 업계 의견 수렴해 가이드 마련 중”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단속강화 내용은 4월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슈퍼마켓(165㎡ 이상), 제과점에서 무상제공 금지로 대형마트 295곳, 슈퍼마켓 1555곳, 제과점은 3829곳이 대상이다. 사진=식품외식경제 DB

 

일회용품에 대한 정부 규제가 대폭 확대되면서 외식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내달 1일부터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제과점의 비닐봉투 사용에 대해 집중단속이 시작되지만 잘못된 정보와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단속 기준으로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 당장 서울시가 지난 4일부터 2주간 실시한 커피전문점의 일회용컵 사용단속에서 11곳이 적발됐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강화에 나서면서 제도 정착 과도기에 따른 업계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정보로 음식점 혼란 가중

아시아경제 3월 15일자에 이어 MBC 뉴스투데이 뉴스터치(3월 20일자)가 다음달 1일부터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등 전반 분야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 단속이 강화된다는 골자의 기사를 송출했다. 지난 1월 1일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집중 계도기간이 이번 달 만료됨에 따라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 오보를 낸 MBC 뉴스투데이 뉴스터치 3월 20일자 방송 화면. 사진=MBC 뉴스투데이 갈무리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 오보를 낸 MBC 뉴스투데이 뉴스터치 3월 20일자 방송 화면. 사진=MBC 뉴스투데이 갈무리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유흥주점 등은 일회용 컵ㆍ접시ㆍ용기ㆍ나무젓가락ㆍ이쑤시개ㆍ수저ㆍ포크ㆍ나이프ㆍ비닐 식탁보 등을 사용할 수 없을뿐더러 서비스용 무료 커피자판기의 종이컵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를 접한 많은 외식업소가 정부의 규제 내용에 난색을 표하며 환경부에 문의전화를 걸었다. 일부 프랜차이즈본사는 가맹점에 매장 내 일회용기 사용금지에 대한 공문을 띄우거나 일일이 연락을 취해 규제 내용을 설명했다.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일회용품 대신해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한 집기를 이용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기사는 오보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해명자료를 통해 음식점의 종이컵은 현재 사용금지 대상이 아니고 다음달 새로이 규제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환경부가 발표한 단속강화 내용은 다음달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슈퍼마켓(165㎡ 이상), 제과점에서 무상제공 금지로 대형마트 295곳, 슈퍼마켓 1555곳, 제과점은 3829곳이 대상이다. 1차 단속에는 5만~100만원, 3차까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소형 제과점에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종이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생선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의 속비닐은 제외된다. 또한 음식점에서 1회용 접시,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 금지는 1994년 3월부터 시작돼 현재는 정책되었고, 종이컵의 경우 2008년 6월 규제에서 제외되어 현재 사용이 가능하다.

지자체따라 제각각 단속 기준

이번 환경부의 단속 강화를 두고 커피전문점의 플라스틱용기 규제 시행 초기 때와 마찬가지의 보여주기식 단속으로 혼란만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컵 사용을 단속했다. 그러나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곤란한 상황을 겪었고, 단속정보가 새나가는 등 형식적인 모양새에 비난을 받았다. 

지자체마다 단속의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기도 내에서도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이 많이 위치한 수원시와 화성시는 단 1건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은 반면 일부 경기도 지역에서는 10건 이상의 업소가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단속의 기준과 시행이 일률적이지 않았다. 제도에 대한 홍보도 미흡해 시기와 내용에 대해 모르는 업소와 소비자도 많았다.

수원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정부 지침에 따라 몇 개월간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일부 고객에게 불편하다며 핀잔의 소리도 듣고 세척을 하는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매장은 일회용기를 버젓이 쓰고 있는 걸 보면 꼭 지켜야 하는 제도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환경부, 10월 일회용품 사용억제 로드맵 마련

환경부의 해명으로 외식업소들은 일회용품에 대해 일단 한숨을 돌린 눈치다. 그러나 하반기에 내려질 정부의 가이드라인 범위가 어떻게 설정될 지에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억제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로드맵에는 배달업종의 일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대한 조사도 담겨져 있어 어느 정도 강한 규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식업계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1년 이상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대체제 개발과 소비자의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플라스틱 파파라치까지 등장하고 있어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외식업소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까 우려스럽다”며 “첫째는 자발적인 일회용품 줄이기, 둘째는 대체제품 개발, 셋째는 소비자 호응이라는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전문가, 업체, 업계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외식업소들이 배달로 매출 부진을 만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1회용 배달음식 포장용기 규제 강화가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상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배달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음식점에 대한 단순한 단속이 아닌 의식 차원에서 접근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등 대체품 사용을 늘리는데 제도의 목적이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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