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도 커피 판매 가능
일반음식점에서도 커피 판매 가능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9.08.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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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부입증 책임제’ 추진 결과 발표

일반음식점에서 커피 판매가 가능해진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1017건의 ‘규제정부입증 책임제’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주로 다류(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영업 행위’를 불허해왔는데 이번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최병환 1차장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규제개선에서 벗어나 민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방법의 전환을 통해 그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 중 30%를 추가로 개선한 것이 주요 성과”라며 “제ㆍ개정된지 오래돼 낡고 시대변화에 뒤떨어져 방치돼 오던 행정규칙상 규제들을 일제 검토하고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하반기 중 시행규칙을 개정해 음식점도 커피 판매를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이 한시적으로 영업장 외의 장소(행사 매대 등)에서 영업할 경우 별도의 신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 주체를 민간에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 바꾼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지난 3월 위원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축해 운영 중에 있다. 위원회에는 규제 개선을 건의한 기업도 참석해 함께 논의할 수 있으며, 규제를 운영하는 담당 국·과장이 직접 나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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