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 ‘미투브랜드’ 난립 여전… 대책 마련 시급
외식 프랜차이즈 ‘미투브랜드’ 난립 여전… 대책 마련 시급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9.12.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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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의 미투브랜드 난립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미투브랜드란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를 모방해 만든 브랜드나 상품을 의미한다.

외식업의 특성상 어떠한 메뉴가 화제가 되고 특정 브랜드가 인기를 끌면 원조 브랜드를 따라한 경쟁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난다. 국내에는 대만 카스테라, 핫도그, 흑당 음료, 마라탕 등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전국에 유사브랜드가 번지듯 생겼다.

실제로 많은 원조 브랜드들은 매장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당사와 유사한 컨셉을 사용한 업체가 발생해 부득이 법적 조치 중이며 당사의 컨셉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도용하는 것은 불법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내걸기도 했다.

최근에는 새로움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가 자리 잡으면서 하나의 메뉴가 유행처럼 번지면 해당 브랜드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사그라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역량이 부족한 가맹본부가 충분한 준비도 없이 단기간 유행하는 아이템을 따라 섣불리 사업을 벌였다가 거품이 빠지면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이다. 브랜드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돌아간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생계형 창업자들은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가맹점이 줄줄이 폐업하면 결국 가맹본부도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러한 미투 브랜드 난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프랜차이즈 업계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맹사업 미투브랜드 난립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미투브랜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역량이 어느 정도 검증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1+1제도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사업 1+1제도는 지난 9월 23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가맹점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 중 하나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고 직영점 운영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것이 골자다.

자격 미달 가맹본부의 난립을 막고 미투브랜드로 인해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을 진입 단계에서부터 해결하자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1+1 제도가 가맹본부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이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창업을 막을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정부는 시장에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인 만큼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1+1제도의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예외사항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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