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기·소상공인 비부동산 담보로 자금 지원 가능
정부, 중기·소상공인 비부동산 담보로 자금 지원 가능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0.04.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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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회의,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 65건 발표
지난 9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정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 9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정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비부동산 담보 활용을 통한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고 골목상권 상점가 업종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9일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 65건을 발표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있는 주요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며 마련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할 경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비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최저 1.5% 수준의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고 자금공급을 12조 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 대상을 창업 3년까지의 기업에서 창업 4~7년 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창업초기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부담금 완화로 수혜를 받을 대상기업을 18만 개사로 확대했다.

골목형상점가 업종 요건도 완화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도·소매점포 비중요건(50%)을 충족해야 했다. 소상공인 밀집지역임에도 이 규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권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도·소매점포 비중 요건 대신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인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주차환경개선 지원, 복합청년몰 육성, 특성화시장 육성, 화재안전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을 지원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는 과제별 후속조치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의 현장방문을 지속하겠다”며 “소상공인 자금병목 해소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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