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배달료, 서로 도와 코로나19 난국 이겨내야
착한 배달료, 서로 도와 코로나19 난국 이겨내야
  • 김맹진 백석예술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 승인 2020.04.23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맹진|백석예술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사람이든 기업이든 누구도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은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성되기도 한다. 좋은 환경이 나빠질 수도 있고 나쁜 환경이 좋아질 수도 있다. 인류는 그동안 수많은 환경변화의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며 살아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조성되는 최악의 경제 환경은 소비자나 기업 모두에게 위협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유통, 소비가 위축되거나 중단돼 세계적인 불황이 예고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에 못지않은 강력한 불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식산업은 다른 어떠한 환경보다 경제적 환경에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받는다. 당장 생산과 유통의 감소는 일자리와 소득을 감소시켰다.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들이 만나는 기회를 줄여 외식산업 매출감소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러한 때 고객이 급감하고 감당할 수 없는 매출액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하다. 특히 매출액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임차료와 인건비는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이다. 외식경영자들이 스스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분야는 그나마 인건비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직원을 감원할 수도 없다. 잘 훈련된 직원을 내보냈다가는 음식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근무시간대를 조정하고, 1인당 근무시간을 줄여서 전체 인건비를 낮추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를 통해 감원 없이도 적은 급여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러한 업체에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용을 유지하고 실업을 막는 데 기여한 보상이다.     

임대료는 외식경영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행인 것은 양심적인 건물주들이 이를 낮추기 위한 착한 임대료운동을 벌이고 있는 점이다. 손실을 감내하면서도 문을 닫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건물주들의 존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음식배달 관련 사업이 호황이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배달음식으로 식사하는 고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매장 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감소분만큼 매장 밖에서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다면 외식기업에도 좋은 일이다. 이럴 때 배달전문 플랫폼 기업이 수수료 인상 논란을 일으킨 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일으킨 꼴이다. 

착한 배달료 운동을 벌여볼 것을 제안한다. 배달수수료의 일부를 외식업체에 돌려주는 제도이다. 1회당 배달료의 일정금액을 월간 주문횟수만큼 정산해 매달 외식업체에 돌려주는 방법이다. 배달수수료 인하와 차이가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의미는 크게 다르다.

배달주문 고객과 외식기업, 배달기업이 함께 하는 운동으로 그 중심에 배달기업이 있다. 배달주문이 외식업체를 돕는 장려금으로 사용된다고 고객을 설득하면 주문 증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외식기업에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혜택을 줄 수 있다. 물론 외식산업이 정상화될 때까지만 하는 것이다. 

소비 없는 생산은 무의미하다. 소비는 기업경영의 바탕이다. 관련 기업과 건물주, 소비자 등이 환난상조(患難相助)의 자세로 함께 외식산업 환경을 회복시켜야 한다. 기업생태계가 건강해야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