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
정부,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
  • 육주희 기자
  • 승인 2020.05.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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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능후 1차장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한다고 발표햇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능후 1차장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한다고 발표햇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6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체계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란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나가는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체계를 말한다.

또한 연휴 이후에 발생하는 코로나19 환자 추이 등 후속 영향을 분석해 현재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이행에 따라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지난달 19일 이후 약 2주 동안 △신규 확진자 수 △집단발생 건수 △감염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많이 안정화됨에 따라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생활 속 거리두기는 기본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준수하에 원칙적으로 회식,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을 허용하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량으로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 행정명령이 가능하다.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우선 개장한다. 이후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극장·공연장·복지관 같은 실내 밀집시설 등을 개장할 예정이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시설 운영재개, 행정명령 등의 조치들은 5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최종본도 확정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이번 지침에 대해 “각 개인 수칙들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방역당국이 수 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요령들을 핵심적으로 추려내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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